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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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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상대책위원 비상징계 처분의 건



Ⅰ.  징계 대상자

오창훈
1967년생
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
현) 법무법인 미리내 변호사

이연기
1963년생
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
전) 민생당 수석대변인
전) 민생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Ⅱ. 의결 결과
◦ 당헌 제12조 제3항 및 제122조 제5항, 부칙 제5조 제3항, 당규「당기윤리심판원 규정」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오창훈 비대위원은 당직직무정지 6개월, 이연기 비대위원은 당직직무정지 1년의 비상징계 처분의결함.


Ⅲ. 설명
1. 합리적으로 상정된 비상대책위원 선임에 대한 불복 및 퇴장 등 지속적 업무방해
2. 비상대책위원이 비상대책위원과 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명예·위상 실추시킴
3. 비상대책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막대한 당무 지장 초래
4. 적법하게 위임된 권한으로 비상 징계 처분 의결

◦ 해당 두 징계 대상자는 제15차 비상대책위원회(20.08.26)와 제16차 비상대책위원회(20.09.09) 에 합리적 절차와 추천으로 상정된 신임 비상대책위원 임명에 불복, 회의를 방해하고 퇴장하는 등 당무를 무산시킴
◦ 제17차 비상대책위원회(20.09.11) 에서 신임 비대위원 참석에 대한 불만과 의결의 부당성을 제시하며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고성, 삿대질로 회의 진행을 방해함
◦ 이후 해당 두 징계 대상자는 당의 비대위원으로서 신임 비대위원(이관승)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20.09.11) [사건번호2020카합61] 신청하였고, 이연기 위원은 민생당을 대상으로 비상대책위원 명령 결의무효확인(20.09.15) [사건번호2020가합1067] 소송을 제기하였음
◦ 이렇게 함으로써 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업무지장초래,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을 제소하는 초유의 사건으로 인해 당무와 비상대책위원회의 명예와 위상을 현격하게 실추시킨 바 비상대책위원으로 정상업무가 불가하여 당헌·당규상 비상대책위원회의 적법하게 위임된 권한인 비상징계처분이 의결되었음.






민 생 당

2,4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