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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발언자료

민생당 당대표, 원내대표의 주요 회의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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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대깨문홀로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게,
헌법개정도 여론조사로 하면 되는지?
안하무인의 콩가루 굿판을 빨리 걷어치워라.” 촉구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의 전당원 ‘당헌 개정’ 여론조사는 ▲성희롱 문제를 일으킨 자당 출신 시장으로 인한 보궐선거라는 점과 이로 인한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는 점 및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당헌을 스스로 어기는 행위로 국민의 불신을 부추길 뿐이다.
- 여론조사 자체도 민주당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3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권력의 노예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년 11월 4일(수) 오전 11시 40분 국회의사당역 2번과 3번 출구 사이 국민은행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헌법개정도 여론조사로 하면 되는가? 안하무인의 콩가루 굿판을 빨리 걷어치워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가진다.

기자회견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자당 출신 시장들의 성희롱 문제로 공석이 되는 바람에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는 것은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게 한 정당으로서의 책임감에 반하는 후안무치한 행위이므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던 2015년, 당 혁신위원회에서 당의 책임성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당헌 제96조 제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0월 31일~11월 1일 전당원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내겠다는 당헌 개정을 찬반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전체 권리당원 80만3959명 중 21만1804명(26.35%)이 참여한 투표에서 86.64%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 그런데 이는 민주당 당규 제38조 제3항 위반이다. 이 조항은 ‘전당원 투표는 전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민주당이 자행한 것은 일종의 당원 여론조사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라면 헌법도 여론조사로 하면 된다는 반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민주당의 여론조사를 통한 당헌 개정과 당규 위반의 행위는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부추기고 정치권 전체의 신뢰 붕괴를 자초한 행위로 국민을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 심판의 대열에 민생당 역시 후보 출마를 통해 동참할 것이고, 앞장설 것이다.
 
○ 이른바 ‘대깨문(대가리도 깨저도 문재인)’이라 불리는 맹목적인 추종세력이 민주당의 당헌·당규 위에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 이로써 민주당의 ‘더불어’는 국민과의 더불어가 아니라 ‘대깨문이랑 더불어’임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대깨문홀로당’이 되었다. 

○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에서 반대의견을 가진 이들을 향해 그들이 벌이는 여론조작과 난동을 양념이라고 봐주라고 했던 인식’을 증명하고 있다.

○ 민주당의 이번 대국민 약속위반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신뢰 붕괴를 야기했으므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 심판의 대열에 민생당 역시 후보 출마를 통해 동참할 것이고 앞장설 것임을 다짐한다.

 
2020. 11. 04.

민생당 기획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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